- 작성자 관리자
- 작성일 2020.03.04
- 조회수 419
1. 지원사업 개요 (1)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, NOx, VOCs 배출량을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사업 추진
2. 보조금 지원조건 (1)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50% 국가 지원, 40% 지자체 지원, 10% 자부담
<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>
3. 보조금 지원대상 (1) 「중소기업」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(2)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~5종 사업장
4. 보조금 지급절차 (1) (사업신청)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신청서, 방지시설의 종류,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(2) (신청서 등 검토) 보조금 사업 대상(중소기업),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(3) (사업승인)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(4) (설치계약)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배출시설 설치 계약 체결 (5) (방지시설 설치)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 (6) (보조금 신청)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
5. 당사 특징 (1) 환경전문공사업(대기분야) 등록업체로 악취 및 VOCs 관련 대기오염방지시설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(2) 사업장 배출가스 분석, 시설 솔루션 제공 (IoT 포함), 인허가 대행 등을 해드립니다. (3) 상담 : 설비기술팀 김용 팀장 (070-4277-3213)
* 참고자료 : 환경부 '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|